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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충남대학교 체육시설 관리지침

  • [2006.01.31.]
  • [2008.06.20.]
  • [2010.03.18.]
  • [2010.06.11.]
  • [2014.01.01.]
  • [2018.05.23.]
  • [2018.10.01.]
  • [2019.03.28.]
  • [2022.03.15.]
  • [2022.06.28.]
  • [2023.01.31.]
  • [2024.04.15.]
  • [2026.02.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골프학습장, 체력증진센터,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CNU 스포렉스(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육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임무)

  • 체육시설(종합운동장, 남부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16면), 골프학습장, 체력증진센터, 풋살장, CNU 스포렉스)은 체육진흥원장 책임 하에 관리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 또는 전담관리자를 명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약간명의 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중 농업생명과학대학 운동장의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장이 된다.
  • 체육시설 관리 책임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보호는 물론 이 관리지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① 체육시설의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과 강의
    2. 학교주관 공식 행사
    3. 운동부 훈련
    4. 각종 교내대회 및 행사(교직원, 총학생회 및 총동아리연합회 공식행사)
    5. 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6. 교직원, 재학생, 명예교직원
    7. 공공기관 및 경기단체
    8. 일반시민: 상기 1호 ~ 7호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2.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대회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15일전에 체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3. ③ 학내행사, 대회, 공공기관은 체육시설 사용 시 사전 공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들은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전에 제출하여 체육시설물 이용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제6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한다

  • ① 각 체육시설물 및 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된 이용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 ② 체육진흥원장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③ 체육시설물 안전 및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할 때

제7조 (사용 및 운영시간)

  1.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남부)운동장 : 08:00 - 19:00
  2.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07:00 - 24:00
  3. 실내 체육관 : 08:00 - 22:00
  4. 테니스장 : 06:00 - 24:00
  5. 골프학습장 : 09:00 - 21:00
  6. CNU 스포렉스 : 06:00 ~ 21:00
  1. 휴장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 CNU 스포렉스 : 법정공휴일, 주말(일), 시설유지보수 기간
  3.  - 기타 체육시설 : 명절연휴, 시설유지보수 기간
  4. 사용 및 운영시간을 체육진흥원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및 사용료)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및 교직원, 학생에게는 사용료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체육시설(테니스장,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종합운동장)의 사용료는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야간 및 주간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별표1>의 시설물 이용료를 체육진흥원에 납부하고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과강의시간 또는 운동부 훈련
    2. 대학본부 주관 공식 행사
    3. 총학생회 및 총동아리 연합회 등에서 주관 주최하는 대내 대회(기타 교내대회 및 행사의 사용료면제는 <별표2> 기준에 따른다)
    4. 체육관련학과 전공의 동아리 활동시 사용료 면제(체육관련학과 실습실 포함)
    5. 체육 관련 학과가 주관하는 연수는 사용료 면제
    6. 기타 체육시설사용 협약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기관 및 단체(현물기부대체가능)
    7. 이 외의 면제 대상은 체육진흥원장이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그 내역을 체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 징수할 수 있다.
  •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사용 신청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체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법제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별표3> 체육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9조 (회계 처리)

징수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집행은 국립대학교 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에 관련된 시설비
  2.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관리용품 및 부대품 구입경비
  3. 체육시설 관리 요원의 인건비 및 제 수당
  4. 체육진흥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5. 기타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6. 체육진흥원장은 수입, 지출 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제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비 확보)

체육진흥원장은 체육진흥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대학회계에서 확보하여 충당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15.)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6. 28.)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01. 31.)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04. 12.)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4년 4월 15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01. 22.)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6년 2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체육시설 이용료 <별표 1>

(단위: 원)

체육시설 이용료 표
구분 주간(일출~일몰) 야간(일몰 후) 비고
일반 교직원/학생 일반 교직원/학생
실내체육관 평일 150,000 무료 150,000 무료 시간당 (공식 행사)
주말, 공휴일 200,000 무료 200,000 무료
종합운동장 평일 250,000 대관불가 250,000 대관불가 시간당 (공식 행사)
주말, 공휴일 290,000 대관불가 290,000 대관불가
북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평일 60,000 20,000 70,000 25,000 시간당
주말, 공휴일 70,000 25,000 80,000 30,000 시간당
풋살경기장 평일 30,000 10,000 35,000 15,000 시간당
주말, 공휴일 40,000 15,000 45,000 20,000 시간당
테니스장 평일 5,000 무료 20,000 10,000 시간당
주말, 공휴일 10,000 무료 30,000 15,000 시간당
골프학습장 1박스
(85개 기준)
5,000 2,000 5,000 2,000 공 1박스당
카드이용권
(15박스)
50,000 교직원: 50,000(20박스)
학생: 30,000(20박스)
50,000 교직원: 50,000(20박스)
학생: 30,000(20박스)
계룡건설 스포츠홀 주말 전체대관 400,000
야간 일일입장 대관불가 대관불가 5,000 수업 무료
수영장 일일입장
(3시간)
8,000 8,000 8,000 8,000
레인대관(주말)
1레인, 시간당
120,000 120,000 120,000 120,000
리프업 피트니스 일일입장 8,000 8,000 8,000 8,000
개인락커(대여) 수영, 헬스, GX 5,000 5,000 5,000 5,000
골프 10,000 10,000 10,000 10,000
남부운동장 전체 무료(학교 행사 우선, 독점 금지) 무료(학교 행사 우선, 독점 금지)
이용료감면

명예교직원은 교직원에 준한다.

교직원/학생 이용요금은 체육시설 이용자 전원이 교직원/학생일 경우에 한함(단, 대회 등 예외 사항은 필히 체육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협약)대전시 체육회에서 체육시설 사용 시 50% 감면

(협약)유성구청 및 유성구체육회, 유성구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시설 이용)시 이용료의 30% 감면, 대회 개최시 50% 감면

기타 감면 사항은 체육시설 관리지침 제7조 3항에 의거 결정함

체육시설 환불 기준

체육시설 환불 기준 표
체육시설 환불 기준
체육시설 사용 전 환불시 체육시설 사용 중 환불시
  • 등록 금액의 10%(위약금)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 환불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발생 되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 될 경우 100% 환불
  • 이용한 일수와 위약금(등록 금액의 10%)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환불
  • 체육진흥원의 사정에 의해 환불시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전액 환불

각종 교내대회 및 행사 사용료면제 기준

각종 교내대회 및 행사 사용료면제 기준 표
신청 대상 년간 무상 허가 횟수 비고
단과대학,
학내기관 체육대회
2회 단과대학 전체 체육대회 및 행사, 동창회를 포함 체육대회 제외
교직원 체육단체 체육대회 2회 교직원 30명 이상의 체육단체명로 회원 명단 제출
단과대학학생회 체육대회 2회 단과대학 이하 동아리, 학과 체육대회 제외
주의사항
  • 1회 허가는 1일, 2개 이내 종목 기준
  • 체육대회 참석구성원에 외부인이 포함될 경우 불허
  • 사용일정은 체육진흥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체육시설 환불 기준

체육시설 환불 기준 표
체육시설 환불 기준
체육시설 사용 전 환불시 체육시설 사용 중 환불시
  • 등록 금액의 10%(위약금)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 환불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되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100% 환불
  • 이용한 일수와 위약금(등록 금액의 10%)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환불
  • 체육진흥원의 사정에 의해 환불시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전액 환불

<별지 제 1호 서식>

<별지 제 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