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체육시설 관리지침
- [2006.01.31.]
- [2008.06.20.]
- [2010.03.18.]
- [2010.06.11.]
- [2014.01.01.]
- [2018.05.23.]
- [2018.10.01.]
- [2019.03.28.]
- [2022.03.15.]
- [2022.06.28.]
- [2023.01.31.]
- [2024.04.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골프학습장, 웰니스센터, 체력증진센터,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육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임무)
- ① 체육시설(종합운동장, 남부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16면), 웰니스센터, 골프학습장, 체력증진센터, 풋살장)은 체육진흥원장 책임 하에 관리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 또는 전담관리자를 명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약간명의 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중 농업생명과학대학 운동장의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장이 된다.
- ② 체육시설 관리 책임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보호는 물론 이 관리지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및 한도) <삭제>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① 체육시설의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교과 강의
- 학교주관 공식 행사
- 운동부 훈련
- 각종 교내대회 및 행사(교직원, 총학생회 및 총동아리연합회 공식행사)
- 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 교직원, 재학생, 명예교직원
- 공공기관 및 경기단체
- 일반시민: 상기 1호 ~ 7호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대회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15일전에 체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③ 학내행사, 대회, 공공기관은 체육시설 사용 시 사전 공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들은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단, 필요시)를 사전에 제출하여 체육시설물 이용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제6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한다
- ① 각 체육시설물에 공고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 ② 체육진흥원장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③ 체육시설물 안전 및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할 때
제7조 (사용 및 운영시간)
-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종합(남부)운동장 : 08:00 - 19:00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07:00 - 24:00
- 실내 체육관 : 08:00 - 22:00
- 테니스장 : 06:00 - 24:00
- 골프학습장 : 09:00 - 21:00
- 웰니스센터 : 07:00 - 21:00(마감 청소로 20:30분 퇴실)
- ② 휴장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웰니스센터 : 법정공휴일, 주말, 시설유지보수 기간
- - 웰니스센터 외 기타 체육시설 : 명절연휴, 시설유지보수 기간
- ③ 사용 및 운영시간을 체육진흥원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및 사용료)
-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및 교직원, 학생에게는 사용료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체육시설(테니스장,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종합운동장)의 사용료는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야간 및 주간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 ③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교과강의시간 또는 운동부 훈련
- 학교주관 공식 행사
- 총학생회 및 총 동아리 연합회 등에서 주관 주최하는 대내 대회(하위 학생회, 동아리는 제외)
- 체육관련학과 전공의 동아리 활동시 사용료 면제(체육관련학과 실습실)
- 체육 관련 학과가 주관하는 연수는 사용료 면제
- (협약) 대덕연구단지특구 테니스대회 연 2회(봄, 가을)
- (협약) 대전광역시체육회 및 한국철도공사축구단이 종합운동장을 훈련용으로 사용 시
- 이 외의 면제 대상은 체육진흥원장이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그 내역을 체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별표1>의 시설물 이용료를 체육진흥원에 납부하고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 ⑥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사용 신청자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체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법제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9조 (회계 처리)
징수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집행은 국립대학교 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 체육시설 관리에 관련된 시설비
-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관리용품 및 부대품 구입경비
- 체육시설 관리 요원의 인건비 및 제 수당
- 체육진흥관리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 기타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 체육진흥원장은 수입, 지출 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제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비 확보)
체육진흥원장은 체육진흥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대학회계에서 확보하여 충당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15.)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6. 28.)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01. 31.)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04. 12.)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4년 4월 15일 부터 적용한다.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표
구분 |
주간(일출~일몰) |
야간(일몰 후) |
비고 |
일반 |
교직원/학생 |
일반 |
교직원/학생 |
|
실내체육관 |
평일 |
100,000원 |
무료 |
100,000원 |
무료 |
시간당 (공식 행사) |
주말, 공휴일 |
150,000원 |
무료 |
150,000원 |
무료 |
종합운동장 |
평일 |
100,000원 |
무료 |
120,000원 |
무료 |
시간당 (공식 행사) |
주말, 공휴일 |
150,000원 |
무료 |
150,000원 |
무료 |
북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
평일 |
50,000원 |
16,000원 |
60,000원 |
20,000원 |
시간당 |
주말, 공휴일 |
60,000원 |
20,000원 |
70,000원 |
25,000원 |
시간당 |
풋살경기장 |
평일 |
30,000원 |
10,000원 |
30,000원 |
10,000원 |
시간당 |
주말, 공휴일 |
30,000원 |
10,000원 |
40,000원 |
13,000원 |
시간당 |
테니스장 |
평일 |
5,000원 |
무료 |
20,000원 |
무료 |
시간당 |
주말, 공휴일 |
7,000원 |
무료 |
25,000원 |
무료 |
시간당 |
골프학습장 |
1박스 (85개 기준) |
6,000원 |
1,000원 |
6,000원 |
1,000원 |
공 1박스당 |
댄스스포츠장 |
|
수업, 운동부, 학내 공식 행사외 대여불가 |
수업, 운동부, 학내 공식 행사외 대여불가 |
|
태권도장 |
|
웰니스센터 |
전체 |
30,000원 ※3개월: 75,000원 |
교직원: 25,000원 ※3개월: 65,000원 |
30,000원 ※3개월: 75,000원 |
교직원: 25,000원 ※3개월: 65,000원 |
|
학 생: 20,000원 ※3개월: 50,000원 |
학 생: 20,000원 ※3개월: 50,000원 |
남부운동장 |
전체 |
무료(학교 행사 우선, 독점 금지) |
무료(학교 행사 우선, 독점 금지) |
|
이용료감면 |
명예교직원은 교직원에 준한다.
교직원/학생 이용요금은 체육시설 이용자 전원이 교직원/학생일 경우에 한함(단, 대회 등 예외 사항은 필히 체육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협약)대전시 체육회에서 체육시설 사용 시 50% 감면
(협약)유성구청 및 유성구체육회, 유성구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시설 이용)시 이용료의 30% 감면, 대회 개최시 50% 감면
기타 감면 사항은 체육시설 관리지침 제7조 3항에 의거 결정함
|
|
기타사항 |
※ 장기계약(6개월이상) 시에는 이용료 20% 할인 |
|
체육시설 환불 기준
체육시설 환불 기준 표
체육시설 환불 기준 |
체육시설 사용 전 환불시 |
체육시설 사용 중 환불시 |
- 등록 금액의 10%(위약금)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 환불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발생 되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 될 경우 100% 환불
|
- 이용한 일수와 위약금(등록 금액의 10%)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환불
- 체육진흥원의 사정에 의해 환불시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전액 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