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료 환불기준 : 법제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스포츠교실 사용료 환불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적용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발생 되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 될 경우 100% 환불
3. 스포츠교실 수강료 환불기준
- 수업시작전 : 이미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수업의 1/2이 지난 후 : 반환히지 않음
환불절차 : 환불신청서 작성후 행정실 팩스(042-821-6130) 또는 이메일(cnugym@cn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서 서식은 "커뮤니티-공지사항-자료서식다운로드(환불신청서 등),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교실 수강료 환불기준(환불신청서 첨부)"
자료서식] 다운로드(환불신청서 등) | 충남대학교 체육진흥원 (cnu.ac.kr),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교실 수강료 환불기준(환불신청서 첨부) | 충남대학교 체육진흥원 (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