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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으로 꿈을 그리자 이용안내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골프학습장, 웰니스센터, 체력증진센터,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육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임무)

제4조 (사용허가 및 한도)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 (입장의 제한)

제7조 (사용 및 운영시간)

  1. ① 운영시간 
  1. 휴장기간
  2.  - 웰니스센터 : 법정공휴일, 주말
  3.  - 골프학습장 : 명절연휴
  4. 사용 및 운영시간을 체육진흥원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및 사용료)

제9조 (회계 처리) 징수한 사용료는 기성회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집행은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사용할수 있다.

제10조 (관리운영비 확보)

체육진흥원장은 당해 년도 사용료 수입으로 관리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대학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충당한다.

부 칙

<별지 제1호 서식>


  

충남대학교 체육시설물 이용 신청서

축구경기장

풋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실내체육관

중앙

체육관옆

종합

인조

남부

1

2

3

면수

면수

주간

야간

  

  

  

  

  

  

  

  

  

  

 ※ 모든 체육시설물은 해당 스포츠 활동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 체육수업 및 선수의 훈련대학 행사협회주관 대회 시 우선 사용 됨

 ※ 운동장 체육대회 대관 (단과대학 이상 행사 시 / 2~3개월전 공문

 ※ 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이용 제한


  


사용기관

 (학과/동아리/단체)

 

대표자명

(연락처)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일시

  

충남대학교 체육시설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제반 준수사항과 사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체육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 



충남대학교 체육시설물 이용 허가증 

사용기관

(대표자 명)

  

이용시설물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일시

  

 ※ 준비운동을 반드시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시설물 정리정돈 및 입장·퇴장 시간 준수(5분 전 퇴장바랍니다.

 ※ 체육시설 이용 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체육시설 이용료


구분

주간(일출~일몰)

야간(일몰 후)

비고

일반

교직원/학생

일반

교직원/학생

실내체육관

평일

100,000

30,000

100,000

30,000

시간당

주말공휴일

150,000

50,000

150,000

50,000

시간당

종합운동장

평일

100,000

30,000

120,000

40,000

시간당

주말공휴일

150,000

50,000

150,000

50,000

시간당

북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평일

50,000

16,000

60,000

20,000

시간당

주말공휴일

60,000

20,000

70,000

25,000

시간당

풋살경기장

평일

30,000

10,000

30,000

10,000

시간당

주말공휴일

30,000

10,000

40,000

13,000

시간당

테니스장

평일

5,000

2,000

20,000

7,000

시간당

주말공휴일

10,000

3,000

30,000

10,000

시간당

골프학습장

1박스

(85개 기준)

6,000

2,000

6,000

2,000

공 1박스당

댄스스포츠장

평일

30,000

10,000

30,000

10,000

시간당

주말공휴일

50,000

20,000

50,000

20,000

시간당

태권도장

평일

30,000

10,000

30,000

10,000

시간당

주말공휴일

50,000

20,000

50,000

20,000

시간당

웰니스센터

전체

학생 교직원 30,000

※ 3개월 10% 할인구성원만 이용 가능

이용료 감면

※ 유성구청 및 유성구체육회유성구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시설 이용)시 이용료의 30% 감면대회 개최시 50% 감면(협약에 의함)

※ 체육시설은 체육관련학과 전공의 동아리 활동시 사용료 면제(체육관련학과 실습실

※ 체육 관련 학과가 주관하는 연수·수업은 사용료 면제

※ 야간 이용료에는 조명 사용료가 포함됨

  

기타사항

※ 교내 스포츠동호회(동아리장기계약(6개월이상시에는 이용료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