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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충남대학교 체육진흥원 운영규정 2016. 9. 12. 규정 제17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충남대학교 체육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력향상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2. 운동부 육성 및 지원
  3. 학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4. 학교 구성원들의 각종 체육행사 주관 및 지원
  5.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와 관련한 행정 지원
  6. 체육경영자과정 운영
  7. 그 밖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제4조(직무)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원장은 매 학년도 진흥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원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시설의 개방)

제8조(사용료)

제9조(구성)

제10조(회의)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성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체육진흥 및 지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6. 스포츠교실 등 구성원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 사업
  7. 기타 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재정)

부 칙 규정 제1773호, 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체육진흥센터 운영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