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체육진흥원 운영규정 2016. 9. 12. 규정 제177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충남대학교 체육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체력향상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 운동부 육성 및 지원
- 학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 학교 구성원들의 각종 체육행사 주관 및 지원
-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와 관련한 행정 지원
- 체육경영자과정 운영
- 그 밖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 ① 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는 체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체육진흥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 행정실을 둔다.
- ② 원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행정실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직무)
-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진흥원의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원장은 매 학년도 진흥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원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시설의 개방)
- ① 체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 학내 기관의 사용, 학내 행사, 시설관리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지역 주민 및 기관에 개방할 수 있다.
- ② 체육시설의 개방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
- ① 체육시설을 개방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 시설투자비가 많이 투자된 체육시설
-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체육시설
- 감가상각비가 많은 운동기구의 사용
- 전문코치 및 시설관리 인건비
- 공공요금 등 기타 최소한의 수혜자 부담경비
- ② 체육시설 사용료와 면제기준은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구성)
-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부원장, 학생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직원협의회장, 총학생회장, 스포츠과학과 학과장, 체육교육과 학과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구성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체육진흥 및 지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스포츠교실 등 구성원과 지역민을 위한 교육 사업
- 기타 진흥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재정)
- ① 진흥원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 대학회계 지원금
- 기타 수익금
부 칙 규정 제1773호, 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 체육진흥센터 운영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