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사전예약시 최소 3일전 예약 필수, 사용료 즉시 입금 필수
※ 웰니스센터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육진흥원 관리지침 ’제6조(입자의 제한) 제2항 체육진흥원장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및 ’제8조(재정 및 사용료) 제5항 관련 <별표1>
-본교 체육시설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소정의 시설사용료를 일주일 전까지 사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공통준수사항“ 및 체육시설에 게시된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준수사항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통준수 사항>
1. 학내구성원으로 신청 후 일반인 1명이상과 경기 금지
2. 영리목적 플렛폼 이용 금지
3. 예약한 시설에서 개인 강습 금지
4. 예약한 시설을 타인에게 재대여 금지(본인 사용 불가 시 취소 신청)
5. 허가받지 않은 자가 시설 사용 시 곧바로 퇴장 조치
<준수사항 위반시 재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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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1회 적발 |
2회 적발 |
3회 적발 |
4회 적발 |
5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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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준수사항 |
경고 |
1년간 체육시설 이용 중지 |
영구 이용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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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준수사항 |
주의 |
경고 |
1개월 체육시설 이용 중지 |
1년간 체육시설 이용 중지 |
영구 이용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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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적발 시 즉시 퇴장 될 수 있습니다.(환불 없음) 영리행위 관련 적발 시 기존 예약신청 전체 취소 처리(자율 취소되지 않으면 강제 취소 처리) 및 환불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중 ‘공통준수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공통준사항 우선적용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중 공지사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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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원 행정실이나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원 체육시설 금역구역 지정 및 준수사항
○체육시설 금연 준수사항
- 체육시설 전구역 금역구역 지정(단 체육시설별 지정된 흡연구역 설치)
- 흡연 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적발 시 체육시설 이용 제한(기준)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1개월 출입 제한
3회 적발 시 1년 출입 제한
4회 적발 시 영구 제한
※경기단체일 경우 구성원 1인이 적발되어도 단체(예약자, 대표자)에게 이용제한 적용.
※CCTV확인(다음날 청소 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확인) 또는 현장적발 원칙
※흡연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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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명 |
흡연구역 위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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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인조구장 |
인조구장 출입구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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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장 |
풋살장1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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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
테니스관리동 동편 밴치 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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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북쪽 관리실 옆 원두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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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
없음(외부 전체가 금역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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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센터 안내데스크 042-821-8030
골프학습장 사무실 042-821-6138
테니스장 사무실 042-821-6135
체육진흥원 사무실 042-821-6132 ~ 4
체육진흥원 사무실 042-821-6132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