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체육시설은 사전예약 및 사용료를 납부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사전예약시 최소 3일전 예약 필수, 사용료 즉시 입금 필수
※ 웰니스센터는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및 사용료는 “사용료”항목을 참고 바랍니다.
- 예약신청 및 취소 방법
이용 조건
-근거: 체육진흥원 관리지침 ’제6조(입자의 제한) 제2항 체육진흥원장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및 ’제8조(재정 및 사용료) 제5항 관련 <별표1>
-본교 체육시설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소정의 시설사용료를 일주일 전까지 사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공통준수사항“ 및 체육시설에 게시된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준수사항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통준수 사항>
1. 학내구성원으로 신청 후 일반인 1명이상과 경기 금지
2. '매치업' 등 영리목적 플렛폼 이용 금지
3. 예약한 시설에서 개인 강습 금지
4. 예약한 시설을 타인에게 재대여 금지(본인 사용 불가 시 취소 신청)
5. 허가받지 않은 자가 시설 사용 시 곧바로 퇴장 조치
<준수사항 위반시 재제 사항>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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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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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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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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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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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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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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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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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체육시설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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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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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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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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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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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체육시설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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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체육시설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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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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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적발 시 즉시 퇴장 될 수 있습니다.(환불 없음)
영리행위 관련 적발 시 기존 예약신청 전체 취소 처리(자율 취소되지 않으면 강제 취소 처리) 및 환불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중 ‘공통준수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공통준사항 우선적용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중 공지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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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원 행정실이나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웰니스센터 이용수칙
- 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운동복과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용자의 위생과 청결을 위하여 음료이외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③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운동후 기구에 묻은 땀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 ④ 기구 사용시 ‘쿵’ 소리가 나지 않게, 기구 사용후 제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 ⑤ 음주 입장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슬리퍼 및 맨발인 상태로 운동시 퇴장조치 되오니 운동화 착용후 이용바랍니다.
- ⑦ 운동중 고함지르기, 운동기구 독점행위, 상대방 위협행위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⑧ 운동후 개인물품(운동화, 장갑, 스트랩, 물병, 수건, 세면도구 등)을 무단 방치하면 1개월 보관후 폐기합니다.
- ⑨ 위 사항 위반 및 적발시 퇴장 될 수 있습니다.
- ⑩ 웰니스센터의 모든 시설물은 충남대학교의 자산이므로 소중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⑪ 기타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웰니스센터 안내데스크에 문의 바랍니다.
웰니스센터 안내데스크 042-821-8030
골프학습장 이용수칙
- ① 정해진 타석을 이용하며, 타석 이외의 장소에서는 스윙연습을 금지합니다.
- ② 이용중 고함을지르거나 큰소리로 대화하는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과격한 활동, 장난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안전사고에 주의합니다.
- ④ 음주후 입장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 ⑤ 타석에는 지도자의 강습을 제외하고는 1명만 이용해야 합니다.
- ⑥ 강습 이외에 어린이의 입장은 금지합니다.
- ⑦ 이용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가 책임져야하며, 본인 실수로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 ⑧ 골프학습장 지도자 이외의 강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⑨ 슬리퍼, 맨발로 운동시 퇴장조치 되오니 골프화 및 운동화 착용후 이용바랍니다.
- ⑩ 개인물품(골프화, 클럽, 장갑, 물병, 수건 등) 무단 방치시 1개월 보관후 폐기합니다.
- ⑪ 위 사항 위반 및 적발시 퇴장 될 수 있습니다.
- ⑫ 골프학습장의 모든 시설물은 충남대학교의 자산이므로 소중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⑬ 기타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골프학습장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골프학습장 사무실 042-821-6138
테니스장 이용수칙
- ① 테니스장 이용시 정해진 코트를 이용하며, 코트별 전용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 ② 코트 변경시 테니스장 담당자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
- ③ 테니스장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 ④ 고성 및 큰소리로 대화하기 등 타인에게 불편감을 주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 ⑤ 과격한 활동, 장난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안전사고에 주의합니다.
- ⑥ 음주후 입장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 ⑦ 테니스장 지도자 이외의 강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⑧ 테니스장 내에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⑨ 개인물품(신발, 라켓, 볼, 물병, 수건 등) 무단 방치시 1개월 보관후 폐기합니다.
- ⑩ 위 사항 위반 및 적발시 퇴장 될 수 있습니다.
- ⑪ 테니스장의 모든 시설물은 충남대학교의 자산이므로 소중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⑫ 기타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테니스장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테니스장 사무실 042-821-6135
풋살장 이용수칙
- ① 풋살장 이용시 정해진 코트를 이용하며, 풋살 전용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 ② 코트 변경시 풋살장 담당자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
- ③ 풋살장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 ④ 고성 및 큰소리로 대화하기 등 타인에게 불편감을 주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 ⑤ 과격한 활동, 장난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안전사고에 주의합니다.
- ⑥ 음주후 입장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 ⑦ 풋살장 지도자 이외의 강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⑧ 풋살장 내에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⑨ 개인물품(신발, 볼, 물병, 수건 등) 무단 방치시 1개월 보관후 폐기합니다.
- ⑩ 위 사항 위반 및 적발시 퇴장 될 수 있습니다.
- ⑪ 풋살장의 모든 시설물은 충남대학교의 자산이므로 소중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⑫ 기타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체육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체육진흥원 사무실 042-821-6132 ~ 4
북부운동장(인조잔디구장) 이용수칙
- ① 인조잔디구장 이용시 전용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 ② 시간 변경시 담당자의 허가를 얻어야합니다.
- ③ 구장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 ④ 고성 및 큰소리로 대화하기 등 타인에게 불편감을 주는 행동을 금지합니다.
- ⑤ 과격한 활동, 장난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안전사고에 주의합니다.
- ⑥ 음주후 입장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 ⑦ 구장 지도자 이외의 강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⑧ 구장 내에 쓰레기는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⑨ 개인물품(신발, 볼, 물병, 수건 등) 무단 방치시 1개월 보관후 폐기합니다.
- ⑩ 위 사항 위반 및 적발시 퇴장 될 수 있습니다.
- ⑪ 구장의 모든 시설물은 충남대학교의 자산이므로 소중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⑫ 기타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체육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체육진흥원 사무실 042-821-6132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