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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교실 운영 지침

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운영지침

제정 2024.4.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체육진흥원에서 체육시설을 활용해 진행하는 스포츠교실(이하 ‘스포츠
교실’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강좌개설 범위)

  1. ① 체육진흥원 보유 체육시설에 따라 교과과정 운영, 운동선수 사용, 학내행사 등의 사용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② 강좌개설 가능 체육시설 및 강좌는 아래와 같다.
    1. 실내체육관: 배구, 농구, 배트민턴, 탁구, 기타 실내에 가능한 스포츠
    2. 실내체육관 댄스스포츠장: 스포츠댄스, 요가 등
    3. 실내체육관 GX룸: 요가, 댄스
    4. 테니스장: 테니스
    5. 풋살장: 풋살
    6. 골프연습장: 골프강습
    7. 웰니스센터: 헬스PT
    8. 웰니스센터 GX룸: 요가, 댄스
    9. 인조잔디구장: 축구
  3. ③ 강좌의 구분은 인원에 따라 개인강좌, 단체강좌로 구분한다.

제3조(강좌 개설 시기 및 기간, 수강생 모집인원)

  1. ① 강좌개설 시기 및 기간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나 내부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및 기간은 체육진흥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강좌개설 시기 및 기간, 수강색 모집인원 표
    차수구분 모집인원 교육기간 강의주수
    1차 2월 3월~4월 8주
    2차 4월 5월~6월 8주
    3차 6월 7월~8월 8주
    4차 8월 9월~10월 8주
    5차 10월 11월~12월 8주
    6차 12월 1월~2월 8주
  2. ② 수강생모집 인원은 각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을 감안해 체육진흥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수강료 및 할인)

  1. ① 강좌별 수강료는 대전시 내 운영 중인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참조하고, 해당 과목 강사와 협의하여 강좌 개설 1개월 전에 확정한다.
  2. ② 학내 구성원에 대한 수강료 할인 혜택은 아래와 같다.
    학내 구성원에 대한 수강료 할인 혜택 표
    할인율 환급대상 증빙서류 비고
    10% 교직원/명예교직원 본인(자녀) 재직증명서/명예교직원 확인서
    • 매차시 시작 후 1개월 내, 환급신청서 제출
    교직원 가족(배우자,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생 본인 재학증명서
    재학생 가족(배우자,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③ 수강료 할인 혜택을 원하는 학내구성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체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4. ④ 수강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강생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체육진흥원에 제출하면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의에 의하여 <별표1>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한다.

제5조(강좌 개폐강)

  1. ① 강좌 폐강 여부는 수강인원의 30% 미만 등록시 폐강, 31~50% 등록 시 강사 선택에 따름, 51% 이상 등록 시 정상 운영한다. 단 개인 강습은 제외한다.

제6조(강사 모집)

  1. ① 강사모집기간은 신학기 시작 전 년1회 정기모집하며 모집인원 미달 및 추가 강좌 개설 필요에 따라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2. ② 모집과목 및 인원은 신학기 전 체육시설 사용 현황을 참고하여 체육진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3. ③ 강사 자격기준은 아래 1호에서 3호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체육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발급)을 소지하고 대학에서 강의 가능한 소양을 갖춘자 (해당 자격증: 건강운동관리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 체육관련학과, 무용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공무원 임용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④ 모집강사 심사절차는 1차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체육진흥원 원장, 부원장, 실장으로 한다. 심사기준은 체육진흥원장이 따로 정한다.
  5. ⑤ 강사모집에 합격한 강사와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강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강사료)

  1. ① 강사료는 강좌당 수강료 중 환불료 및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수입의 50%를 지급한다.
  2. ② 강좌당 강의료는 개인강습, 단체강습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단체강습을 개설한 강사가 개인강습을 개설한 경우 개인강습 강의료는 수강료의 60%를 지급한다.
  3. ③ 강사료는 익월 첫주에 지급하며, 2개월 이상 운영되는 강좌의 강사료는 월별로 균등 지급한다.

제8조(강의평가)

  1. ① 매학기 강의 진행 이후 수강생에 설문을 통한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2. ② 강사 평가 항목 및 기준은 체육진흥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강사의 책임)

  1. ① 강사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시간을 준수하며 진행되는 강의에 책임을 진다.
  2. ② 수업 중 경어를 사용하며 수강생과 상호 존중하며 강의한다.
  3. ③ 강사료외 수강생에게 별도의 수강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한 운동용품은 수강생이 직접구매 한다.
  4. ④ 수강생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원에 알려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5. ⑤ 체육시설의 파손 등을 발견하면 해당 체육시설 담당자에 즉시 알려 개선요청 한다.
  6. ⑥ 강의 중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제10조(운영현황 보고)

체육진흥원장은 차기 년도 4월에 전년도 스포츠교실 개설강좌 현황, 강사모집 현황, 수강생모집현황, 수입현황 등을 체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 처리)

징수한 수강료는 대학회계 수입대체경비로 세입조치하고 집행은 국립대학교 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스포츠교실 강사료
  2. 체육시설 관리에 관련된 시설비
  3.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관리용품 및 부대품 구입경비
  4. 체육진흥관리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5. 기타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6. 체육진흥원장은 수입, 지출 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제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4년 4. 15일부터 시행한다.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1. 2. 평생교육법시행령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1.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1.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 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