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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6차] 이문숙 댄스스포츠 (라틴 중고급)
강사명이문숙
접수방법인터넷
수강료 일반 : 120,000원
교직원/학생 : 120,000원
교육장소실내체육관 댄스스포츠장
모집정원20명(예약 : 8명)
접수2024-12-10 ~ 2024-12-31
교육기간2025-01-02 ~ 2025-02-28
교육시간수 18:30 ~ 20:30
문의이문숙 010-3425-6457

준비물/재료비

비고

교육목표

댄스 스포츠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대중 여가활동으로
- 예의와 질서로 이루어진 건전한 체육 프로그램으로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며
- 유산소 운동을 통한 근력과 지구력 강화 및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 음악과 어우러진 리듬과 율동이 가미되어 즐거움을 만끽하며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줌

- 라틴 5종목 기본 베이직 연습 및 작품연구
- 파트너쉽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남,녀 비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고급 회원들의 강의보조로 질높은 교육이 이루어짐
- 수업 이외의 대외 활동 즉, 각종 대회와 자원봉사 시범을 위한 특별활동이 주어짐

세부내용

1강 : 라틴 5종목 베이직무브먼트 및 워크

2강 : 라틴 5종목 베이직무브먼트 및 워크

3강 : 라틴 5종목 베이직무브먼트 및 워크

4강 : Rumba 통합루틴 익히기

5강 : Rumba 통합루틴 익히기

6강 : ChaChaCha 통합루틴 익히기

7강 : ChaChaCha 통합루틴 익히기

8강 : Jive 통합루틴 익히기

수강료

총 결제금액120,000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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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기금 기탁자 관리


발전기금 기탁자 관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5. 연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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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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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동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청구)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권리행사(청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본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①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②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③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5.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 및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제기)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에 대하여 본교가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불복 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등의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충남대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①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②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충남대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충남대학교”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담당자 및 전 직원 직장교육 실시


각 기관(부서)별 개인정보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근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개인정보 유출, 노출 등)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충남대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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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9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충남대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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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야 담당자총무과주무관이현자042-821-5107


전산분야 담당자정보화본부주무관김홍순042-821-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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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적용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추가정보 
무통장입금을 통해서 강좌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입금계좌 660-910140-53905 하나은행 예금주 충남대학교
강좌명 [2024년도 6차] 이문숙 댄스스포츠 (라틴 중고급)
수강료 120,000원
이름
핸드폰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