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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침

충남대학교 체육시설 관리지침

  • [2006.01.31.]
  • [2008.06.20.]
  • [2010.03.18.]
  • [2010.06.11.]
  • [2014.01.01.]
  • [2018.05.23.]
  • [2018.10.01.]
  • [2019.03.28.]
  • [2022.03.15.]
  • [2022.06.28.]
  • [2023.01.31.]
  • [2024.04.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골프학습장, 웰니스센터, 체력증진센터,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이하 “체육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육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관리책임자 지정 및 임무)

  • 체육시설(종합운동장, 남부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16면), 웰니스센터, 골프학습장, 체력증진센터, 풋살장)은 체육진흥원장 책임 하에 관리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 또는 전담관리자를 명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약간명의 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 중 농업생명과학대학 운동장의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장이 된다.
  • 체육시설 관리 책임자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보호는 물론 이 관리지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및 한도) <삭제>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① 체육시설의 사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과 강의
    2. 학교주관 공식 행사
    3. 운동부 훈련
    4. 각종 교내대회 및 행사(교직원, 총학생회 및 총동아리연합회 공식행사)
    5. 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6. 교직원, 재학생, 명예교직원
    7. 공공기관 및 경기단체
    8. 일반시민: 상기 1호 ~ 7호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2.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대회 또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15일전에 체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3. ③ 학내행사, 대회, 공공기관은 체육시설 사용 시 사전 공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들은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단, 필요시)를 사전에 제출하여 체육시설물 이용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제6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한다

  • ① 각 체육시설물에 공고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 ② 체육진흥원장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③ 체육시설물 안전 및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할 때

제7조 (사용 및 운영시간)

  1.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남부)운동장 : 08:00 - 19:00
  2.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07:00 - 24:00
  3. 실내 체육관 : 08:00 - 22:00
  4. 테니스장 : 06:00 - 24:00
  5. 골프학습장 : 09:00 - 21:00
  6. 웰니스센터 : 07:00 - 21:00(마감 청소로 20:30분 퇴실)
  1. 휴장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 웰니스센터 : 법정공휴일, 주말, 시설유지보수 기간
  3.  - 웰니스센터 외 기타 체육시설 : 명절연휴, 시설유지보수 기간
  4. 사용 및 운영시간을 체육진흥원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및 사용료)

  •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 및 교직원, 학생에게는 사용료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체육시설(테니스장,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종합운동장)의 사용료는 평일, 주말 및 공휴일, 야간 및 주간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과강의시간 또는 운동부 훈련
    2. 학교주관 공식 행사
    3. 총학생회 및 총 동아리 연합회 등에서 주관 주최하는 대내 대회(하위 학생회, 동아리는 제외)
    4. 체육관련학과 전공의 동아리 활동시 사용료 면제(체육관련학과 실습실)
    5. 체육 관련 학과가 주관하는 연수는 사용료 면제
    6. (협약) 대덕연구단지특구 테니스대회 연 2회(봄, 가을)
    7. (협약) 대전광역시체육회 및 한국철도공사축구단이 종합운동장을 훈련용으로 사용 시
    8. 이 외의 면제 대상은 체육진흥원장이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그 내역을 체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별표1>의 시설물 이용료를 체육진흥원에 납부하고 허가를 득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사용 신청자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체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법제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9조 (회계 처리)

징수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집행은 국립대학교 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에 관련된 시설비
  2.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관리용품 및 부대품 구입경비
  3. 체육시설 관리 요원의 인건비 및 제 수당
  4. 체육진흥관리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5. 기타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6. 체육진흥원장은 수입, 지출 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제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비 확보)

체육진흥원장은 체육진흥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대학회계에서 확보하여 충당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15.)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6. 28.)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01. 31.)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04. 12.)

  • 제1조(시행일) 이 관리지침은 2024년 4월 15일 부터 적용한다.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표
구분 주간(일출~일몰) 야간(일몰 후) 비고
일반 교직원/학생 일반 교직원/학생
실내체육관 평일 100,000원 무료 100,000원 무료 시간당 (공식 행사)
주말, 공휴일 150,000원 무료 150,000원 무료
종합운동장 평일 100,000원 무료 120,000원 무료 시간당 (공식 행사)
주말, 공휴일 150,000원 무료 150,000원 무료
북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평일 50,000원 16,000원 60,000원 20,000원 시간당
주말, 공휴일 60,000원 20,000원 70,000원 25,000원 시간당
풋살경기장 평일 3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시간당
주말, 공휴일 30,000원 10,000원 40,000원 13,000원 시간당
테니스장 평일 5,000원 무료 20,000원 무료 시간당
주말, 공휴일 7,000원 무료 25,000원 무료 시간당
골프학습장 1박스
(85개 기준)
6,000원 1,000원 6,000원 1,000원 공 1박스당
댄스스포츠장 수업, 운동부, 학내 공식 행사외 대여불가 수업, 운동부, 학내 공식 행사외 대여불가
태권도장
웰니스센터 전체 30,000원
※3개월: 75,000원
교직원: 25,000원 ※3개월: 65,000원 30,000원
※3개월: 75,000원
교직원: 25,000원 ※3개월: 65,000원
학 생: 20,000원 ※3개월: 50,000원 학 생: 20,000원 ※3개월: 50,000원
남부운동장 전체 무료(학교 행사 우선, 독점 금지) 무료(학교 행사 우선, 독점 금지)
이용료감면

명예교직원은 교직원에 준한다.

교직원/학생 이용요금은 체육시설 이용자 전원이 교직원/학생일 경우에 한함(단, 대회 등 예외 사항은 필히 체육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협약)대전시 체육회에서 체육시설 사용 시 50% 감면

(협약)유성구청 및 유성구체육회, 유성구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시설 이용)시 이용료의 30% 감면, 대회 개최시 50% 감면

기타 감면 사항은 체육시설 관리지침 제7조 3항에 의거 결정함

기타사항 ※ 장기계약(6개월이상) 시에는 이용료 20% 할인

체육시설 환불 기준

체육시설 환불 기준 표
체육시설 환불 기준
체육시설 사용 전 환불시 체육시설 사용 중 환불시
  • 등록 금액의 10%(위약금)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 환불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발생 되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 될 경우 100% 환불
  • 이용한 일수와 위약금(등록 금액의 10%)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환불
  • 체육진흥원의 사정에 의해 환불시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전액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