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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체육진흥원 지침 개정 등 안내

  • 조회수 39
  • 작성자 통합 관리자
  • 작성일 24.04.19

충남대학교 체육진흥원 지침이 개정, 제정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주요 개정 내용(사유)

시행일

충남대학교 체육시설

관리지침 개정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를 정리하고 체계화함

-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장기간을 실제 운영시간, 휴장기간으로 변경

- 사용료 징수 대상 및 사용 시간 구분을 추가

- 사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협약 등의 내용 추가

- 사용료 반환 규정 및 방법 추가

2024.4.15.

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강사료 지급 지침 폐지

 이 지침은 강사료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수강생모집 등 스포츠교실의 전반적인 사항 등이 빠져 있어 ‘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강사료 지침‘은 폐지하고 운영사항을 상세히 포함한’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운영지침’을 새로 제정 함 

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운영지침 제정

- 체육시설별 개설강좌의 범위 및 강좌 구분

- 강좌의 개설시기, 운영기간 등

- 강좌별 수강료 및 수강료 할인 대상, 환불 등 규정

- 강좌 개폐강 기준

- 강사모집, 강사료 지급기준, 강의평가, 강사의 책임 등


*개정원문은 "이용안내-관리지침", "이용안내-스포츠교실 운영지침"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