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체육진흥원 지침 개정 등 안내
충남대학교 체육진흥원 지침이 개정, 제정되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 사항
구분 | 주요 개정 내용(사유) | 시행일 |
충남대학교 체육시설 관리지침 개정 |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를 정리하고 체계화함 -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장기간을 실제 운영시간, 휴장기간으로 변경 - 사용료 징수 대상 및 사용 시간 구분을 추가 - 사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협약 등의 내용 추가 - 사용료 반환 규정 및 방법 추가 | 2024.4.15. |
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강사료 지급 지침 폐지 | 이 지침은 강사료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수강생모집 등 스포츠교실의 전반적인 사항 등이 빠져 있어 ‘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강사료 지침‘은 폐지하고 운영사항을 상세히 포함한’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운영지침’을 새로 제정 함 | |
체육진흥원 스포츠교실 운영지침 제정 | - 체육시설별 개설강좌의 범위 및 강좌 구분 - 강좌의 개설시기, 운영기간 등 - 강좌별 수강료 및 수강료 할인 대상, 환불 등 규정 - 강좌 개폐강 기준 - 강사모집, 강사료 지급기준, 강의평가, 강사의 책임 등 |
*개정원문은 "이용안내-관리지침", "이용안내-스포츠교실 운영지침"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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